
국회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4,443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미래부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제8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있음. 회계 상,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들의 가치는 0원이 되는 것임. 그럼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기본료를 통해 이 비용을 요금에 전가 해오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알뜰폰사업자들에게 회선기본료로 매월 2천원씩을 받고 있음. 소매판매 가격에도 동일한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이동통신사들이 전국망을 구축한 년도를 시점으로 8년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2G망과 3G망은 이미 망 설비의 내용연수가 지났다..
* 2G 망 : SKT는 2005년, KT와 LGU+는 2006년 부터 초과 수익
* 3G 망 : 이통3사 모두 2015년 부터 초과 수익
* 4G 망 : 감가상각 진행 중 (2020년 까지)
내용연수가 지난 시점부터, 가입자 1명 당 2천원의 기본료를 초과하여 징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5년도까지 누적 초과금액은 약4,443억원에 이른다.
오세정의원은, “내용연수가 지난 서비스의 망설치비 명목요금은 사라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해당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환원방법에 대해서는 2G·3G 망의 기본료를 인하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혹은 청년구직자에 지원해, 스마트 격차 해소에 나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세정의원은, “그 동안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정치권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산업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