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제천시는 9월 28일(수)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자 26일(월) 오전 8시 50분부터 1시간동안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토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잘못된 해석 및 적용례를 경계하여 공직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실시한 것이다.
교육에 앞서 시장 및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전 직원이 사전에 작성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함양 교육’을 통해 리더로서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고자 먼저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 4일 전 직원 대상 특강을 실시하고, 10월 17일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시민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에는 관내 기관, 기업체 등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홍보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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