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면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 보장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홍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홍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 시설별로 1,000원 안팎의 사용료를 징수했으나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광천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문 및 규제 정비와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용관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련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용률이 저조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활성화돼 청소년의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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