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630원으로 결정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630원으로 결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27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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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 시행으로 1,000여명 혜택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6일(월) 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을 7,63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63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8%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055원보다 8.2% 인상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9만 4,67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4만 2,440원, 올 생활임금보다 12만 175원이 더 많다

 

또한 생활임금제 시행대상을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2016년에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도입키로 함에 따라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498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59명 등 모두 957명이 될 전망이다.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생활에 기본적인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으로 우리나라는 6개 광역자치단체와 4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확대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에 따른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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