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12월 30일 17시 10분경, 원주시 무실동 법조사거리에서 싸이렌을 울리며 화재출동 중이던 소방차량 대열에 아우디 승용차가 끼어들고 신호등에서 급제동하여 소방차량과 추돌하여 물적피해와 출동지연이 발생했다. 운전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차등의 우선통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특사경이 직접 검찰에 송치해 5백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16년 4월 6일 06시 04분경, 원효대교 북단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화재신고를 받고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출동중인 소방차 앞에, 영업용 택시가 다른 차량들이 소방차에게 통행을 양보해 주는 틈을 타 소방차 앞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얌체운전을 해 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년 8월 12일 08시 18분경, 송파구 가락동에서 구조신고를 받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구급차 앞에 무쏘차량이 3회 이상 피양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여 이상 구급차 진로를 방해해 7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구급차 등 화재와 인명구조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비양심 운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13~’16.6) 긴급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지 않아서 단속된 운전자는 828명이고 이중 60.1%인 498명에게 2천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368명이 단속되어 21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반면, 2013년에는 98명 단속에 4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 최근 3년간 비양심 운전자 단속건수가 4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8명 단속에 105명 과태료 부과되어 가장 많았고, 전북이 106명 단속에 105명, 충북이 97명 단속에 78명, 인천이 70명 단속에 69명 과태료 부과 등의 순이다. 강원은 악의적 긴급차량 진로방해죄로 1건 형사입건한 바 있고, 세종, 창원은 단속 건수가 아직 전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긴급차량이 접근한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등 진급차량의 진로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선미 의원은 “긴급한 재난·사고 현장에 소방·구급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면 신속한 화재 및 구조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반 운전자들이 긴급차량에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비양심 운전자에게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