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농폐기물 배출 홍보
옥천군은 내년부터 이물질이 많이 포함된 농촌폐비닐은 수거하지 않는다.
군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영농폐기물 배출관련 홍보에 나섰다.
환경부의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변경에 따라 군은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시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변경내용은 3개의 등급제에서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지고 이물질이 많은 농촌폐비닐은 수거 자체를 하지 않는다.
흙, 먼지 등 이물질이 속해 있는 정도에 따라 1Kg 당 A(120원) B(100원) C(80원)이던 등급이 A(140원) B(100원) C(60원) D(수거거부)등 4개로 분류돼 이물질이 많은 농촌폐비닐은 수거도 하지않고 보상금도 없다.
수거대상은 농촌폐비닐, 농약병(유리병,플라스틱,봉지류)로 한국환경공단충청권지역본부(219-6427)에서 맡는다.
농촌폐비닐은 흙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지정된 집하장에 배출하고 농약병은 잔류농약이 남지 않도록 한 후 병, 플라스틱, 봉지류 등으로 분리해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해야한다.
마을별로 공동집하장 및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에 모은 후 연락하면 된다.
단, 인삼밭 차광망, 반사필름 등은 주민들이 읍·면에 처리를 요구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옥천군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이송한다.
군 관계자는 “등급제도 세분화되고 이물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흙, 먼지, 물기 등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라며 “농업인들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해 재활용 활성화와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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