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보건소, 산모・신생사 건강관리사 예외 지원 홍보
옥천군보건소, 산모・신생사 건강관리사 예외 지원 홍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28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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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장애, 쌍생아 등 한시적 지원 확대

옥천군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예외지원 기준은 올해 8월 8일 이후 출산 가정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3급 이상),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산모, 쌍생아 이상, 일반가정 셋째 아이 이상으로 이들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별로 45만원에서 153만원 사이이며, 지원금 외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받게 되며, 단태아의 경우 2주(10일), 쌍생아의 경우 3주(15일),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의 경우 4주(20일)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로 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예외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 등을 갖춰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 보건소 모자건강팀(☎043-730-21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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