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국토부 신고센터 상시운영 등 대리운전시장 문제해결에 적극나서야”

'카카오드라이버 가입시 배차 제외', '이유 없는 배차 제외', '출근비,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 사용료 징수' 등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대리기사 '착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대덕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접수 결과』 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석 달 간 운영한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에 총 215건의 부당행위 등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센터 운영은 정부가 마련한 ‘대리운전 부처협업 방안 (2016.5)’ 의 일환이다.
215건 중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드라이버에 가입할 경우 배차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유 없는 배차제한 등이 32건, 과도한 콜 수수료·출근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례가 8건, 보험료 횡령 등이 2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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