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 근절에 앞장
홍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 근절에 앞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29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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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인권침해여부 중점 확인계획

홍성군은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청주 축사 노예, 타이어수리점 노예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내달 4일부터 21일까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기준 군내 등록된 장애인 중 인권에 취약한 지적·지체장애인수는 4,074명으로 가족의 보호나 직장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설입소자, 요양보호사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16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군은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장애인이용시설 4개소와 거주시설 3개소에 대하여 인권침해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군청 및 읍·면별로「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설치는 물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전에 인권사각지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우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행위는 가장 나쁜 죄질 중의 하나”라며“군에서는 인권침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는 물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신고는 복지부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신고센터 신고상담 전화(☎1577-5364), 홍성군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신고전화(☎ 041-630-1889), 홍성경찰서로 신고하면 되며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의심사례 또는 무연고 무단보호 장애인 발견 ‧ 인지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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