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항공기내 불법행위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안전 심각하게 위협”
A씨는 올 해 6월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성희롱했다가 공항 도착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올 해 4월에는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항공기내에서 한국인 치과의사 B씨가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언과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승무원이 사용한 전기충격기에 의해 제압되어 공항 도착 직후 미국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같은 달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이던 여객기 안에서 29세 C씨가 사무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올 해 1월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내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성추행, 폭행 및 협박, 음주, 흡연, 폭언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41건이나 발생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