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대전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0.04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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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일까지 도축장, 사료회사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그동안 겨울철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예년과 달리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며, 내년 1월 7일까지 100일 비상방역대책기간과 이후 상시방역관리 강화기간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1단계 기간은 도축장, 사료회사 등을 중점으로 소독 ․ 관리하여 질병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가상훈련을 실시한다. 2단계 기간은 취약지역 중심으로 방역관리 및 소독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 자치구 등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8개소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와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하게 된다.

 

특히, 시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 소독약품 420kg을 축산농가에 긴급 배부하였으며 10월 중 추가로 소독약품 및 일회용방역복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소독을 지원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축산농가 질병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축산차량을 통해 가축질병이 전파되는 점과 관련하여 도축장 및 사료회사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등록여부, 소독실시 및 소독기록부 작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시 ․ 자치구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양축농가 스스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차단방역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외부인의 축사출입 통제와 정기적인 소독 실시로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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