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도 못쓰고 연가보상 못 받아... 1인당 125만원꼴 사실상 임금삭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10명 중 6명이 휴가를 다 못 써서, 보상 받지 못한 임금액이 최근 3년간 2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출연연 종사자 13,178명 가운데 62%인 8,107명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반납한 금액이 1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25개 출연연 중 2개 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나머지 23개 기관은‘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가보상을 할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다.
신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들이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금전적 보상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휴가를 소진할 수 있도록 출연연 차원에서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연구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10명 중 6명이 휴가를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인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일 것”이라며 “현행 ‘연차휴가사용촉진’법리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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