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10.1부터 내년 5.31일까지 8개월간 방역취약분야 중점관리, 가축방역상황실 가동 등 가축방역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1월 김제 및 2월 충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4월에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으나 최근 경기,충남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고 있어 아직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16년 구제역 발생현황(1.11∼4.27) : 21건(전북 2, 충남 19)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경기도에서 3월,4월 발생 한 후 추가 발생이 없어 8.17 AI 청정국이 되었으나 11월부터 AI 발생지역인 중국·러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북방형 겨울철새의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 2016년 AI 발생현황(3.26∼4.27) : 경기도 2건(이천1, 광주1)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겨울에 자칫 방역에 소홀할 경우 구제역·AI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 유입차단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타 시도에서 구제역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① 구제역 발생시 해당 시도 사육 가축 즉시 반입 금지
② 감염항체(NSP) 검출농가의 도내 도축 및 입식 제한
③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도축장은 일시 도축중지 및 소독실시
도내 구제역 항체형성률 제고 및 취약분야를 관리하기 위하여
① 11월까지 도내 발생 시군 돼지 백신일제 추가접종
② 일제추가접종 1개월 후 백신접종 여부 일제조사 실시
③ 항체형성률 우수돼지농가(85% 이상) 백신구입비 지원
④ 항체형성률 저조농가는 백신재접종 및 방역실태 점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① AI 중점방역관리지구 확대 운영(7곳 → 26곳)
② 유입경로별 감시대책 추진
③ AI T/F팀 운영
④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내 오리 유통차단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AI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역담당 공무원, 축산농가 등에게 가축방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교육이 끝난 후부터는 농가·축산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방역실태 점검은 농식품부·경찰청과 함께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과 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전원건 농정국장은 가축질병 예방은 농장 현장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축산농가 스스로 방역요원 및 예찰요원이 되어 농장차단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도에서도 소독약품, 예방백신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