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지난 4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이해와 공직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김태현 충북도 법제협력관을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 등 주요 내용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내용에 대해 사례소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과 모호했던 상황에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참여 직원들은 교육을 들으며 법 제정 취지와 관련사항을 되새기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무원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했다.
군은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건전하고 절제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조기에 정착해 신뢰받는 영동군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 뿐만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동군 산하 전 직원이 동참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법 시행전인 지난 8월에도 법 숙지와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집합교육․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했으며 매뉴얼과 Q&A 사례집 배포, 전직원 청렴서약서 제출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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