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지난 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화재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화재 중 2842건 중 주택화재가 641건으로 22.5%를 차지했고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가 532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이에 예산소방서에서는 이미 도비 및 군비 등을 활용한 119 미설치지역에 소화기 10000여대, 단독경보형감지기 1,090개를 보급했으며, 농촌지역 등 화재없는 안전마을 14개 지역을 조성하는 등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전 방위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서 청사 및 소방차량에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거리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생활 밀착홍보 실시하고특히 군청 등에서 발부하는 각종 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홍보 등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이므로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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