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고지서 활용 홍보 나서
예산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고지서 활용 홍보 나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0.05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지난 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화재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화재 중 2842건 중 주택화재가 641건으로 22.5%를 차지했고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가 532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이에 예산소방서에서는 이미 도비 및 군비 등을 활용한 119 미설치지역에 소화기 10000여대, 단독경보형감지기 1,090개를 보급했으며, 농촌지역 등 화재없는 안전마을 14개 지역을 조성하는 등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전 방위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서 청사 및 소방차량에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거리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생활 밀착홍보 실시하고특히 군청 등에서 발부하는 각종 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홍보 등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이므로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