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단속 사각지대 먹거리안전을 위해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전화, 어플 등 통신망을 통한 간편하고 빠른 주문과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어 위생상태가 노출되지 않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10월 14일까지 군내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해 단속을 한다.
군은 배달음식이 고객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조리가 이뤄지는 특성상 위생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더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달 음식 소요가 증가하는 현재 추세를 감안하여 중국음식, 피자, 치킨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미 영업신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해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군민들이 언제나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2017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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