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에 인근주민이 화재발생시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에 무검정 불량 제품이 납품·시공되었다 국정감사 과정에 적발되어 불량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삼성화재(주)에서 기탁한 24억원으로 2년간(2015~16년) 전국 화재취약지역 390곳에 비상소화장치 설치·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15년에 공사한 140곳에 공사 시방서와 다른 저가 무검정품이 납품·시공되었고, 공사과정에서 검수절차도 생략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공사 시방서에는 ‘호스릴, 앵글밸브, 관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인증품으로, 비상소화장치함도 SUS304 동등 이상 KFi검정품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5년에 수의계약으로 독점 납품한 J업체는 SUS304보다 개당 3~40만원이 저렴한 SUS201 규격미달 소화전함을 납품해 공사를 완료했다. SUS201은 성능인증을 받는 않은 무검정품으로 내구성이 약하고 쉽게 부식될 수 있어 비상소화장치와 같이 옥외 소화전함으로는 부적절하다.
- 일선 소방서의 검수절차를 생략해 부실공사를 자초 -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사 후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검수절차도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소화장치 추진계획’에는 공사완료 후 일선 소방서에서 검수를 한 후 완공확인서를 작성해 소방안전협회로 제출하고, 소방안전협회는 현장 확인후 사업지원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 추진과정에서 비상소화장치 구성품의 재질, 규격, 표기사항, 적상 작동여부 등을 검사한 후 완공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공사감독일지로 대체하면서 부실공사를 자초했다.
국민안전처와 소방안전협회가 불량제품 시공사실을 숨기려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현재 ‘15년에 설치한 140개 비상소화장치 소화전함 교체작업이 한창 진행중이고, 호스릴 등 다른 제품에도 무검정 불량제품이 있는지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안전협회는 올해 250개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으로 16억원을 지원받고도 무검정 불량제품 교체작업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국 7,433개 비상소화장치, 모두 일제조사 해야 -
한편, 소방안전협회외에도 각 시도와 문화재청에서 화재취약 장소에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16.3월 기준) 비상소화장치는 전국적으로 7,433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역에 42.2%인 3,140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재래시장 등 화재경계지구에 1,613개(21.7%),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1,070개(14.4%), 중요문화재에 359개(4.8%), 기타 지역에 1,251개(16.9%) 설치되어 있다. 각 시도는 향후 5년간(’16~’20) 2,113개의 비상소화장치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삼성화재가 좋은 뜻으로 후원한 기탁금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무검정 불량제품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사실을 덥기에만 급급한 행정기관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 “소방안전협회에서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각 시도와 문화재청에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무검정 부적격품이 있는지 일제조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근거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향후에 이런 부정·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