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대전시,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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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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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신청 접수 5일(금)까지... 미혼 한부모들의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

대전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임대 주택을 마련, 5일(금)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주택 물량을 확보(8호)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임대 보증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 국비지원혜택을 받게 돼, 미혼한부모의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주거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자 신청 접수는 5일(금)까지‘새생명지원센터’(http://www.cjnewlife.kr) 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e메일 접수(cjnewlife@hanmail.net)와 우편접수(360-220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2층 새생명지원센터), 방문접수(대전시 대덕구 오정로 112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팩스접수(043-241-3053)으로 받고 있으며, 입주대상자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입주대상자는 대전시내 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무주택 미혼한부모 가족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1차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에게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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