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올 8월까지 1,002명 검거, 이미 제주도 벗어나 육지에서 검거된 외국인만 811명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무단이탈로 검거된 외국인이 1,0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도 7,234명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어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비자)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대덕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제주도 무사증 입국 및 체류기간 초과, 무단이탈 시도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무비자로 제주도 입국 뒤 제주도 밖으로 무단이탈하려다 검거된 외국인은 191명에 달했다. 이미 제주도에서 빠져나갔다가 육지에서 검거된 외국인은 811명이었다.
무단이탈로 적발된 외국인은 2012년 109명에서 점차 늘어 2015년에는 197명에 달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171명이 검거되었다. 이 같은 추세로는 연말까지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부터 도입된 제주도 무사증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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