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생 병역의무자 병무청 허가 받아야 국외 출국 가능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2017년 1월 1일부터 92년생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 출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사람이 내년에 국외에 체류할 계획인 경우 출국 전 미리 지방병무청에 방문, 팩스 또는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면 되며,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내년 이후로 계속 체류할 예정인 경우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신청하여 내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목적에 따라 제출서류 및 허가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민원실(전화 042-250-4259)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고발되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므로 기간 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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