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국감서 ‘빨간토요일法’ 추진 필요성 제기
신용현 의원, 국감서 ‘빨간토요일法’ 추진 필요성 제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0.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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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제작 기준인 ‘월력요항’ 법적 근거 없어, 달력마다 색깔 제각각

▲ 신용현 의원

지난 달 발의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일명 ‘빨간토요일법’천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 통과 필요성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달력제작의 표준인‘월력요항’의 법적 근거가 없어 달력마다 공휴일 색깔 표기가 제각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인‘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날로 표기하는 ‘빨간토요일법(천문법 개정안)’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는 달력제작의 기준이 명확지 않아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총 7일의 공직선거일이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돼, 공휴일에 쉬는 기업도 투표일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또 달력 자체가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을 적색으로 표기해 일반 국민에게 공지하는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이 없이 달력업체가 임의적으로 파란색 또는 검정색 등 제각각으로 표기해 일반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해 왔다.

 

이날 천문법 개정안에 대해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선진국에는 월력요항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현재 정부가 토요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달력업체들이 파란색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미국과 같은 서양은 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월력요항 자체가 의미가 없고,‘월력요항’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일본인데 이 두 국가는‘천문법’자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홍 차관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이나 일본의 입법례에 없는 우리나라 천문법 자체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홍 차관을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천문역법과 시간 및 달력에 대한 약속은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 고유의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로, ‘선진입법례’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의 필요성에 따란 판단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천문법’이 미래부 소관 법률인 만큼 주무부처 차관으로서‘빨간토요일법’의 입법취지와 월력요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안의 내용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력요항’은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로서, 음력양력대조표·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및 토요일·24절기 등을 연초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요약해 작성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문연이 발표하는‘월력요항’은 법적 근거 없이 단지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은 천문연구원이 법에 근거도 없이 2만원에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달력표기가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고 책임을 지는 정부부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이 지난 달 23일 발의한 천문법 개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일본 국립천문대가 ‘역요항(曆要項)’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처럼, 우리 달력 표기도 국가 표준으로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그 표기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통일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2006년부터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된 공직선거일(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일 등)도 법적으로 빨간색으로 의무표시하게 되어, 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2005년 이전에‘주 44시간’근로제에서 관공서가 오전만 근무하는 이른바 ‘반공휴일’이었던 토요일을 달력업체가 임의로 파란색으로 표시해 왔는데,‘주 40시간’도입 후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란색이나 검정색 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우 주 5일제 근무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 소규모 자영업에 딸린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까지도 당연히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 의원은 “달력에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토요일을 휴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토요일 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결국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OECD 최장근로시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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