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1,082개소 대상 17억 8000여만 원 부과, 10.16~31까지 납부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1,08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7억 8,191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1%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변경과 부담금 계산방식이 2014년부터 면적비율로 바뀌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로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과금액은 시설물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됐으며,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문의 042-606-6862)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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