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청사에 유일하게 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미래부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8일, 대전KBS TV 생생토론에 출연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로 당연히 이전해야 할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독 미래부만 과천에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내년 3월에는 정부가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지난 달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끝으로 중앙행정기관의 4단계 부처 이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유일하게 과천에 남은 미래부와 관련, ‘미래부 세종시 이전,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세종시 이춘희 시장,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 8월 대전에서 국민의당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선거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처이전 문제를 충청권과 흥정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문제가 ‘법과 원칙’과는 동떨어져 정치적인 요소들이 개입된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조속히 미래부 세종시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을 공론화해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미래부 세종시 문제가 대선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올해 내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대선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우려먹는 것은 그만해야 하고, 대전충청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부 이전을 전격 발표해 대전충청권에 선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미래부 이전 문제는 법과 원칙만 있을 뿐 여기에 그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를 신 의원이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대기업이 밀집한 경제수도가 서울이고, 기존의 국가경제시스템이 수도권에 있는데다 또 청와대가 지근거리에 있어서 미래부는 수도권에 남아야 한다는 미래부 이전 반대 주장에 대해서 신 의원은 “그런 시각(논리)라면, 행복도시법에 따라 정부부처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중앙부처들이 대부분 이전해 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스타트업이나 벤쳐가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미래부가 과천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입장에서는 정부가 안 건드려는 주는 게 도움이 되고, 미래부가 상대해야 할 기관들은 정부 중앙부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포함한 국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기관들”이라고 반박하면서 “미래부 출범 후 현재까지 3년 반동안 수도권 외 출연연구소들의 출장일수가 25,393일에, 출방비용만 21억이 소요될 정도로 길바닥에 뿌린 돈과 시간이 연구행정 비효율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은 통과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기보다, 이 법안이 국회 논의를 촉발하는 원동력이 돼서 정치권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따라 현 정부가 법 개정없이 올해 안에 이전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전충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미래부 세종시 이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 촉진법’을 입법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미래부 이전계획은 이미 검토된 것으로 한 나절이면 되고, 이전 부지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토론 중에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을 발의한 신 의원에게 24만 세종시민을 대표해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수현 사무처장도 “행복도시법의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이끌어낸 점과 정기국회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의미라는 점에서 법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