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無, 기간無, 안전無 위험천만 가설건축물
규정無, 기간無, 안전無 위험천만 가설건축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0.11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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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만 8천 건, 전국 최대!
▲ 박찬우 의원

국회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은 10일(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안전‧내진설계 의무조차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찬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및 규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이 총 198,1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2층 이상인 건물도 약 1만 3천 건이나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용, 경비용, 견본주택 등의 임시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안전․내진설계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내진‧화재 등 재난‧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현재 법상으로 가설건축물은 3년의 존치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면 횟수 제한 없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8월 말 기준 경기도내에 축조로부터 존치기간 3년이 초과된 가설건축물은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이상 존치중인 가설건축물은 2,200건에 달했고, 그 가운데 20년 초과 존치중인 가설건축물도 51건에 달했다.

 

박찬우 의원은 “가설건축물이 짧은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는 임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건축법상 제약이 없어, 가설건축물이 사실상 상설건축물이 되었다”며 안전사각지대에 십수년간 방치된 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설건축물이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기관마다 수치가 판이하게 나오고 있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의하면 도내 가설건축물이 총 20만 건에 육박하지만, 안전처의 <2016 예방행정통계>는 집계기준이 달라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이 총 5,252개소로 보고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통계마저 오락가락 하는 관계부처의 관리 허술을 질타하며 지자체․중앙정부간 협조와 일원화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지진과 같은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관련 예외조항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견본주택처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문화․집회시설 수준으로 피난․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5년에는 경기도 광주시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나 5억 7천2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올 9월에도 평택시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화재로 2억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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