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여성혐오 범죄, ‘정도’ 넘어서, 대안입법 필요”
신용현 의원, “여성혐오 범죄, ‘정도’ 넘어서, 대안입법 필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0.11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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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조장 방지를 위한 ‘사이버명예훼손방지법’․성범죄 처벌강화 위한 ‘성폭력특례법’ 발의
▲ 신용현 의원

최근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입법 필요성이 국회차원에서 제기되었다.

 

10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용현 비대위원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지, 또 언제까지 우리 여성들을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강력범죄의 희생양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무리 반성해도 부족하다”면서 “혐오문화 조장을 막고,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는 이미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은 우선 "지난주에는 국립 예술학교 학생들이 담당교수 지도하에 여성 토막살인을 연상케하는 광고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일이 벌어졌다”며 여성을 강력범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 “유명가수가 홍보하는 의류에는 '빨래는 엄마에게 맡겨라'라는 표현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우리 여성들을 언제까지 뿌리 깊은 여성혐오, 비하의 대상으로만 방치할 것인지, 반성하고 또 각성해도 부족한 한 주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여성혐오 문제에 취약한 법 체계를 지적한 뒤 "다행히 여야가 막론하고 보완 입법을 발의해서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관련 정책추진과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상의 혐오문화 방지를 위해 일명 사이버명예훼손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범죄자가 음주 약물 등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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