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단속현황 및 관리시설물 점검 등 GB 효율적 운영 도모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개발제한구역 304.872㎢(시 전체의 56.5%) 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구역의 보전과 관리실태 내실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하반기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관리실태 점검은 도시계획과장을 반장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상반기 보다 점검인원을 대폭 증원(상반기 4명→하반기 13명) 편성하고, 점검기간도 5일에서 12일로 대폭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또한 행위허가와 단속, 시설물(표석, 안내표지판) 관리실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설의 허가 적정 여부,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 발생 및 조치결과와 각종 홍보 실적,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백명흠 시 도시계획과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기 단속 적발된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적극적 행정조치를 지도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연말 유공자 표창 선정 및 예산지원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