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시장의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찬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천안갑)은 “청년수당,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지원의 포퓰리즘 문제와 김영란법에 편승해 박원순 시장 스스로 박원순법이라고 자화자찬하는 행태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수당은 그 취지는 좋을 수가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타시·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이 맘에 내키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선·건의를 함으로써 중앙정부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혜를 못 받는 청년들을 고려해서 자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궤를 같이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자칭 박원순법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언론에서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김영란법이라는 용어에 편승해서 박원순법을 자칭해서 공식용어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얄팍한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에 대해서도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포퓰리즘적 발언이 미치는 국가적 폐해를 먼저 생각해야지 대선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는 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의원은 서울시에 2차로 이상 도로중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215km나 되는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주는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책무가 아니냐며 박원순 시장이 포퓰리즘적 시정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도와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활용 할 텐데,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찬우 의원은 국정감사 마지막 발언에서 포퓰리즘적 시정운영보다는 묵묵히 시민안전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서울시장으로 서울시민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