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86개 단지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서울시 아파트 86개 단지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0.12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개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교육과 지도감독 필요
▲ 이해찬 의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 중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사항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단지가 8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을 위해 매년 입주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단지도 23개나 됐다. (*강남,광진,성북은 자료 미제출로 미포함)

 

2014년 말 기준 서울시 총 주택수 274만 호 중 아파트는 59%인 161만 호에 이르고 준공 후 경과연수가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7월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평균 월 적립금액은 ㎡당 130원으로 84㎡ 기준으로 월평균 10,920원을 징수하게 된다. 2015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를 통한 전략적 관리방안 마련연구”)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73개 공정)을 집행했을 경우 ㎡당 319원(전국 평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현 서울시 장충금 적립금액의 약 2.5배 수준으로 3년간 균등상향 시 매년 35%씩 인상해야 하는 수치이다.

 

이해찬 의원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소홀 시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장래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율과 자치로 해야 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교육과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급증으로 주택관리방식이 과거 단독주택 중심의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으로 생겨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