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가명쓰고 태권도장 미신고운영, 해외연수비 가로채
세종경찰서(경찰서장 마경석)는 세종시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학원생 학부모 13명으로부터 해외연수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S씨(47세)을 사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S씨는 학부모들에게 마치 자신이 캐나타 태권도협회에 인맥이 있어 저렴하게 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로 작성한 “캐나다 여행일정표”를 제공하는 등 이에 속은 학부모들로부터 ‘15. 2. 2.경부터 ’16. 8. 9.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3,0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첩보 입수 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체육특기생의 꿈을 가진 학생 학부모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훈련을 보내주겠다며 터무니 없는 저가의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거짓말하여 교육비를 가로채는 악질사기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검거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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