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학교법인 신명학원 검찰 고발
충북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학교법인 신명학원 검찰 고발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10.15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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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정감사의 수감을 거부하고 감사담당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그동안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감사계획·범위 등 감사대상기관에 미 통보 ▲학교법인 관계자 개인에 대한 조사, 특정언론 보도내용과 특정단체 소속교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감사 수행 ▲전문대 수시 원서접수기간(9.8.~9.29.) 중 감사 실시로 업무 지장 초래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거부해 왔다.

 

또 학원측은 ▲감사가 종료된 8년분 성적자료에 대한 중복감사 실시 ▲감사담당공무원의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자세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했고, 해당기관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거치는 등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해 왔다.

 

도교육청은 감사에 앞서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인원, 비치서류를 명시하여 감사계획를 통보했고 언론보도내용, 민원인, 그 밖의 제3자로부터 정보수집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성적자료 요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사유로 할 수 있어 평소 학교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관련 교사 진술 확보 및 문답서 징구 출석 요구 ▲신명학원 이사장과 충원고등학교장 의견서 접수·검토 ▲전문대 수시 원서접수일 이후 충원고 조사 여부 ▲학생 설문 조사 등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감사 진행 상황별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은 부당행위에 상응한 처분과 조치를 관련 교사와 해당기관에 각각 취할 예정이었으나, 감사 거부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했으며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중지된 감사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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