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등록규정 30일 지킨 연구기관 ‘0’
연구장비 등록규정 30일 지킨 연구기관 ‘0’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0.17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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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장비 검수에만 30일 소요, 업무규정 현실화 통해 행정업무 부담 줄여야
▲ 오세정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장비 등록규정 평균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장비 등록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수행 주체별로 국가 R&D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 (국공립(연)-출연(연)-대학-민간기업-공기업-기타공공기관-기타)의 소유한 장비 85%가 연구 장비 등록규정(기한 30일 이내)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기준일자를 초과해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NTIS 시설장비 등록일 평균기간>


 - (30일초과등록시설장비수) 85% 56,501점 / (30일이내등록시설장비수) 15% 10,216점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연구 장비 및 시설은 구축 후 ‘30일’이내에 NTIS에 등록해야함
※ 시설 장비 사진 : 일부가 찍힌 사진이 아닌 장비 전체의 실사사진을 등록 

 

출연연이 평균 소요일이 40일로 가장 짧았고, 공기업이 153일, 국공립연구소가 127일, 대학 122일로 순으로 평균 등록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경영부문 평가에 따라 연구시설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기관 예산편성에 패널티 및 제재조치를 적용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장비 등록 기한 규정이라며 실사사진까지는 등록하는데 30일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오세정 의원은 “연구 장비 등록규정의 기한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게 한 원인은 대부분의 연구기관에는 고가 외산장비가 많고, 그러한 장비들을 검수하는데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연구자들과 기관의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연구현장을 반영해서 기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 이러한 연구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과 행정업무들이 쌓여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개선 방안 의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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