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여부 △미용업소의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 인지 여부 △미용서비스 제공 전 최종 지불요금표 제공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미용업소는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시행 중인 ‘이․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에 의거 전국의 모든 이․미용업소는 최종 요금표를 사전에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즉 파마 여자 5만원 ․ 남자 4만원, 커트 학생 5천원 ․ 일반 1만원과 같이 성별과 신분 등에 따라 고객이 최종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부품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파마 5만원 ․ 믹스파마 20만원처럼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가장 저렴한 세부품목과 가장 고가의 세부품목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최종 요금표 사전 제공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세부 구입 품목이 영수증에 찍히듯이 커트 1만원 ․ 염색 2만원 ․ 파마 5만원, 합계금액 8만원 등이 나오는 상세주문 내역서(계산서)를 사전에 고객에게 제시하라는 얘기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미용업소 이용 장애인 바가지 요금 청구’사건과 관련해 일부 미용업소와 고객 간 지불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방안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단속보다는 고객과 업소 간 분쟁사항,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향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미용업소에서 가격분쟁이 있었다면 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043-730-3424)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군에는 10월 기준 일반미용업(머리) 89개소, 피부미용업 7개소, 손‧발톱 미용업 4개소 등 총 100개소의 미용업소가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