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부여군의원, 부여군 군계획 조례 등 대표발의
김종수 부여군의원, 부여군 군계획 조례 등 대표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0.18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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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부여군의회 의원은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부여군 군계획 조례, 부여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부여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백제고도의 정체성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을 구축하는 동시에 군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신축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도 계획에 적합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김종수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재 주변 군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표자 선거에 수반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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