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량 30대에서 133대로 확대 선정
청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대하여 당초 30대보다 많은 103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 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2005.12.31.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8월3일부터 8월24일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한 결과 251대가 신청되었다.
시는 당초 조기폐차 사업물량이 30대였으나 조기폐차 신청자가 많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당초 계획보다 103대 증가한 133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차령이 오랜된 차량순이며 그 중 청주시에 2년이상 거주, 청주시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자에 대하여는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를 실시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금년 12월2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장(박종웅)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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