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음주단속 소홀, 0.03%만 단속 실시!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음주단속 소홀, 0.03%만 단속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0.18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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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음주단속 목표 3,000명, 목표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시로 예고없이 단속해야!
▲ 박찬우 의원

항공조종사를 비롯한 항공인력에 대한 음주단속이 허술하게 관리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 새누리당 천안갑)은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항공청별로 음주단속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에 맞게끔 음주단속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음주단속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비행기내에서 조종사가 음주를 해서 대형참사로 이어진 해외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륙 후 음주단속은 지금껏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었다”며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현재 항공인력에 대한 음주단속은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항공청별로 음주단속 목표 인원을 설정하면 각 지방항공청별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6개공항을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에는 년간 1,400명, 부산지방항공청은 1,100명, 제주지방항공청은 500명의 음주단속 목표인원이 설정되어 년간 3,000명의 음주단속 목표가 각 지방항공청별로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인력에 대한 음주단속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종사 3명과 정비사 1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항공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음주단속 목표인원을 적용하면 음주단속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며 서울지방항공청의 음주단속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2015년 기준으로 년간 753,180편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452만여명의 항공인력이 항공업무에 종사하는데, 3,200명중에 1명꼴인 0.03%에만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격이어서 얼마나 허술하게 음주단속이 실시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그리고 박의원은 음주단속이 이륙 전에만 실시되고 착륙 후에는 전혀 실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운항중 음주로 인해 대형참사로 이어진 사례가 있을 정도로 비행중 조종사 음주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박찬우 의원은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인력의 음주는 여느 사고와 달리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더 음주단속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항공인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보다 적극적인 음주단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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