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5일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서구, 5일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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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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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추진위원회 미설립 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2월 5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주요 변경내용은 전체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 2,219,100㎡ 중 조합이 설립된 1‧8‧11구역과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3‧9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촉진 해제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해제되지 않은 촉진구역은 허용용적률 상향, 공동주택 배치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9년 촉진계획이 수립됐으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장기화와 이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주민부담을 줄이고 사업성 증대를 위해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발표와 주요 질의사례 설명,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서구는 공청회 개최 이후 대전시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공동심의 등을 거쳐 최종 변경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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