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불법 시설물 일제정비
증평군,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불법 시설물 일제정비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10.20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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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일방통행 구간 확대 시행에 따른 교통흐름의 원활함을 위한 불법시설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이번 일제정비 구간은 지난 1일 일방통행로 지정된 증평지구대~시장골목, 디팰리스~충북장 사거리이다.

 

군은 일제정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행정팀은 도로노상적치물, 도시계획팀은 불법광고물, 교통지도팀은 역주행 차량 계도 등 3개 관련팀 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주차표지판, 에어라이트, 홍보용 간판 등 보행자의 안전보행에 위협을 주는 시설물이다.

 

군은 이를 통해 차량소통이 원활해지고, 주차난 해소에 따라 주변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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