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는 19일 오후 2시 46분에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경보 소리를 들은 관계인의 신속한 신고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태안소방서 선착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화재는 자연 진화된 상태였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소리를 계속 울리는 중이였다고 전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한바 텔레비전 오른쪽 쓰레기 봉지가 놓여있던 부분만 소실되었고 세입자가 오후 1시경 점심을 먹고 외출하였고 평소 흡연을 한다는 진술과 발화지점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4일부터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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