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2016년 2월 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이 16개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포함해 2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모두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이며,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부착해야 하며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원산지표시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 하게 되면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내의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도 보관․진열중인 식재료도 표시대상 품목이 있으면 해당되는 식재료 마다 표시 또는 냉장고 앞에 표시대상 품목의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해 부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음식점내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에 협조해 달라”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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