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10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및 2017년 토양개량제공급대상지역에 대하여 변경·추가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는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 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유기질비료의 지원조건은 20kg 1포대당 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을 정액 보조지원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만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이에 따라 농가는 경작농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신청주기 3-5년간을 신청한 농업인도 전년과 동일하게 매년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하도록 변경되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희망 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천시홈페이지(hppt://www.okjc.net)에서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산되는 우수업체의 비료제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국고보조금 외 시비 17억원을 부담하여 1백만여포의 유기질 비료와 1십만포의 토양개량제를 관내 농가에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