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인복지관 주변에 위치한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9년 지정되었으며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진천군보건소, 진천군노인복지회관이 밀집되어 있어 일평균 1,000여명이상의 노인들이 통행하고 있는 구역이다.
이번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1억8,500만원을 투입해 통행로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각종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개선사업을 완료한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시속이 30㎞로 제한되며 주정차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할 시 단속 등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본 개선사업 완료를 통해 보호구역 내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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