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2월말까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만8000여 호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어 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기간인 12월말까지 조사원이 현지 방문해 건물 특성조사와 사진촬영 등을 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 부과팀( ☎ 041-950-4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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