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확대
대전시,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확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0.28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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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업체당 대출한도 최고 4억 원 까지 지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지원을 위하여 대전시 사회적기업에 사업비 대출 지원한도를 최고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전시 소재 사회적기업 총 6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금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물적자원 동원력이 떨어지는 사회적기업이 사업확장 등을 할 경우 사업부지나 시설비 등이 필요하나 담보능력 등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어, 저리로 융자보전 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사업비 융자금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금리의 2.5% 이자차액을 지급하고 하나은행에서 0.6% 이자를 감면하게 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4억 원 이내이다.

 

또한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으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사업비 융자신청은 금년 12월말까지 가능하며 대출취급 은행에 거래실적 등 순수신용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처 하나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사회적기업은 물적․인적자원이 부족한 기업으로 시설비 및 사업 확장 등에 소요되는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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