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몰래 잡지마세요”
“야생동물 몰래 잡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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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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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밀렵 밀거래 내년 3월까지 강력 단속

옥천군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를 2015년 3월8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와 겨울철 먹잇감 부족에 따른 야생동물 출몰 횟수 증가에 따라 밀렵, 밀거래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개반 7명이 야생동물 밀거래 및 취식행위 우범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내용은 야생동물 포획승인 여부, 불법여부, 유독물, 농약 등 사용여부, 야생동물 불법거래 여부 등이다.

군은 효율적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위해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집중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달, 산양, 반달가슴곰과 같은 1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덫· 올무· 그물설치, 농약살포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전 동향파악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범법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조치가 따르고 더불어 수렵면허가 취소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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