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2,415필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31일 201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415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란 토지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홈페이지(열린경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대전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으로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12월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금년12월30까지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구청장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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