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11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 보전으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법의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가에서 비료 구입시 1포(20kg)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등급에 따라 800~1,100원까지 지원된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 사용할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농민 편의를 위해 메일,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작목반장을 통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농지도 사업신청자의 등록정보에 현행화 되어야 한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희망농가는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요건을 갖춰 신청하길 바란다”며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질비료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정과(☎043-740-34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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