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가축통계 행정조사 실시
2014년도 가축통계 행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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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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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통계법 및 농업통계조사규칙에 따라 지역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12월 19일까지 가축통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축산법에 근거한 주요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과 기타가축(말, 사슴, 면양, 산양,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꿩, 타조, 오소리, 지렁이 등) 등 총 20종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 조사담당 공무원이 가축 사육 농가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문 전수 조사 형식으로 가축의 품종, 연령, 성별, 보유 마릿수 등을 조사한다.

가축통계 행정조사는 축산정책 수립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이 보장된다.

이번 가축통계 행정조사의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에 1월 초 공표되며 기타가축통계자료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산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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