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1월 22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지역으로 현재 서천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129개소(시설물 26, 건축물 103)가 지정돼 있다.
이에 군은 안전총괄과를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기존 지정시설과 신규 시설물에 대해 국민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정등급(A~E)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D, E 등급으로 산정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해 긴급보수 및 보강 조치를 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홍경숙 안전관리팀장은 “이번 일제조사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내재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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