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겨울철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용 관련 편의성과 지원내용이 보다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신청한 바 있고 자격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저소득 임산부 가구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이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등을 발급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104,000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이며,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간접 결제하는 가상카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나 동구청 경제과(☎ 042-251-4624)에 문의하면 된다.
이충신 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소비여건을 개선해 특히 겨울철에 소득대비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할 경우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