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물건적치 등 4분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등산로 24개 및 임도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정비 및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원취지에 부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기존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위주로 ▲무허가 건축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 변경 ▲무단 물건적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 결과 불법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자진철거 등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 및 재차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을 악용한 교묘하고 무질서한 자연훼손 행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